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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2015. 3. 25.자 항소이유서 기재는 변호인이 제출한 2015. 3. 24.자 항소이유서 기재에 따른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2. 5. 02:42경 당진시 C 소재 D 지업사 앞 공터에서 E 소유의 F 승용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고, 차량이 처음 주차된 곳으로부터 4-5m 정도 이동해 있었으며,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H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