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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3. 01:08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광진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KT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경찰공무원들이, “ 차가 중앙선을 넘으며 가는데 음주 운전 같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약 500m 추격한 후 단속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07. 12. 20. 술에 취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2013. 8. 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