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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1. 8. 벌금 250만 원, 2008. 12. 23. 벌금 150만 원, 2013. 12. 26.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2:5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부모와 지체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