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20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8.부터 2015. 7. 15.까지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 면제 (B-1) 자격만을 가지고 있는 태국 국적의 D을 월 1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천막제조 보조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1 항 기재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