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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2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09: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고, 9만 원 상당의 룸비 및 도우미 비용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