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78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9,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부산 사하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석계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65항만대대 항만2중대의 병력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