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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17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79호』 피고인은 2012.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C 이라는 광고사를 운영하였고, 2016. 6. 경부터 는 광주 북구 D에서 E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득세 자주 체납하였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사채를 통해 채무를 돌려 막기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 14:0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관공서 일을 맡았는데 자재를 살 돈이 없어서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3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531,757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589호』 피고인은 2016. 2. 15.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화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선거 때문에 일감이 너무 많아 재료 살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선거 끝나고 2016. 4. 15.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득세를 2,000만 원 상당 체납하였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사채를 통해 채무를 돌려 막기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7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