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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2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회사인데 통장 1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2. 1.경 광주 서구에 있는 C백화점 지하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