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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노253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 피고인에 관한 정보의 10년 간 공개 ㆍ 고지) 이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피고인이 이용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인근 상가 옥상으로 데려가 간음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범죄로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범한 누범이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형벌이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에 별다른 효과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교화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인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함께 피해 자를 버스 승강장 의자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했을 때부터 범행을 의도했다 기보다 피해자를 그녀의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그 방안을 찾으려고 시도했으나,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은 항소심에서는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