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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0:0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3611』 피고인은 2020. 9. 25. 14:58 경 대구 중구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에 대한 수사), 수사상황( 동 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2020 고단 3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