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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7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0. 14. 22:2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극장’ 앞에서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이 새끼 죽을 라고 환장했냐

”라고 말하며 왼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부산 동래 경찰서 G 지구대에서 경위 H이 E을 때린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자 “ 니 배 때지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든 종이컵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2012년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