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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0222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제4동 제1105호에 관하여 2013. 4. 1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7. 22. 원고로부터 2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36,400,000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9. 17. 이 법원 D로 위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4. 18.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24.부터 2015. 5.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29. 전입신고를 마치는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4. 29.에 피고에게는 1순위(소액임차인)로 22,000,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는 3순위(근저당권자)로 196,837,743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5.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갑 2, 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