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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754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 7.부터 2004. 10. 24.까지는 연 25%, 2004. 10.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