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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9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8. 22: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남자손님이 술먹고 와서 행패’라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장과 F 경위로부터 과격한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앞길에 정차된 순찰차(순43호)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경찰관들에게 "빠가야로, 한판붙자"라고 욕설하고,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전화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8. 2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F 경위 등 경찰관들을 향해 “빠가야로, 자지나 빨아라.”, “씹할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