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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5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2: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31세)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2회 할퀴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두 차례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1세)의 목을 손톱으로 2회 할퀴고, 피해자 F가 입고 있던 상의 셔츠를 손으로 잡아끌어 찢고,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아이폰4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