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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23:52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차고지 안에 주차된 F 버스 안에서, 얼마 전 동료기사인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 바로 앞 순서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일부러 빨리 가거나 갑자기 천천히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추월하여 운행한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전체길이 약 32cm , 칼날길이 약 20cm )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사과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6경 위 E 차고지 안에 주차된 H 버스 안에서, 동료기사인 부팀장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C이 운전하는 버스를 앞질러 운행한 것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치고, 피해자가 버스 운전석에서 일어나 버스 밖으로 나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개새끼! 서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식칼) 사진, 현장사진(버스CCTV)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6개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