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013고단742 강제추행
A
나희석(기소), 이진희(공판)
변호사 B
2014. 1. 8.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1. 2012. 8.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말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5세) 외 7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손을 만지고 왼쪽 팔뚝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10.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0:30경 원주시 C에 있는 F 축산물 대형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같이 근무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배 부위를 만지고, 귓불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5. 2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원주시 C에 있는 G클럽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E(여, 25세)가 다른 동료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을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귓속말로 "E야 너 가슴 한번 만져 봐도 되니" 라고 말을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7. 30. 08:4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0. 08:40경 원주시 C에 있는 F 4층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살 언제 뺄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고 꼬집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7. 30.경 09: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0. 09:00경 원주시 C에 있는 F 축산물 대형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강제추행 할 맘을 먹고 그녀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의 상의 위로 배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후 "가슴한 번 만져 봐도 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