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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단29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13:55경 B 동해고소작업차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대로를 양재동 방면에서 개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5차선이 일시적으로 가로막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에 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가락 욕을 하며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속칭 ‘빠루’, 길이 약 97cm)를 꺼내어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를 향해 위 노루발장도리를 휘두를 듯이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차량 및 노루발장도리(빠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