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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9 2013노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검사는 애당초 피고인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혐의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원심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 따라, 죄명에 ‘폭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3.가.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쌍방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툰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명백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인 폭행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 F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귀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여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아무런 저의(底意 없이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