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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09 2012고단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2007. 4. 5.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7. 11. 29.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2. 8. 15. 23:10경 강원 태백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망을 보고, C은 식당 앞 테이블 위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2.부터 2012.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G, H, C, I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27. 19:00경 강원 태백시 J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K(21세)을 전화로 불러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고, C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곳 부근 농협중앙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4. 13:20경 강원 태백시 L 마트에서 마치 자신이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