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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72230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208,193원 및 2019. 8. 6.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2013. 12. 1.부터 2018. 11. 30.까지 5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임대료 ①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월 3,000,000원을 매월 30일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한다.

13. 만기해지 및 갱신 ① 본 계약은 만기 도래시 자동 해지되며 임차인은 임대물건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한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면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고 재계약을 체결한다.

15. 특약사항 ① 건물 인테리어 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월 말일까지 인정하며, 임대료는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은 면제하며 2014년 2월 차임은 50% 감한다.

③ 본 계약일로부터 매 2년 경과 후 물가상승 및 경제사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서면에 의하여 조정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조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부제소합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전통찻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