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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6 2013고단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신축 중인 C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감사로 근무하던 중 사업자금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자금이 필요하자, D의 대표이사 직인, D의 최대주주인 E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D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각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D의 직원인 G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분양대금완납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영수증 등을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H, I, J으로부터 각각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7. 서울 용산구 K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수원에 있는 L 복합쇼핑몰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기로 하고, ‘채권자 H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A, E, D, F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위반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각 채무자란에 위 E, D, F을 기재한 후 각 채무자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D, F의 도장을 각각 찍고, ‘양수자 H을 갑으로 하고 양도자 A과 G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합의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한 후, 양도자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