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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를 강남구청역사거리 방향에서 선정릉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위 BMW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강남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