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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고정3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0: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