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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1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늘을 경작하는 농민들로부터 마늘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후 수수료를 받는 마늘중간상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귀포시 E 피해자의 마늘밭에서 피해자로부터 5톤 트럭 1대 분량의 마늘판매를 위탁받아 F를 운영하는 G에게 판매하였고, 2013. 6. 4.경 위 G로부터 위 마늘대금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임의로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마늘밭에서 피해자로부터 5톤 트럭 1대 분량의 마늘판매를 위탁받아 서울 송파구 I 소재 J이 운영하는 K에 판매하였고, 2013. 6. 11.경 위 K으로부터 위 마늘대금 10,284,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임의로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귀포시 L 소재 피해자의 마늘밭에서 피해자로부터 5톤 트럭 1대 분량의 마늘판매를 위탁받아 F를 운영하는 G에게 판매하였고, 2013. 6. 4.경 위 G로부터 위 마늘대금 1,351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임의로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마늘밭에서 피해자로부터 5톤 트럭 1대 분량의 마늘판매를 위탁받아 서울 송파구 I 소재 J이 운영하는 K에 판매하였고, 2013. 6. 11.경 위 K으로부터 위 마늘대금 10,083,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임의로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