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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1 2018노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