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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단속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을 운전자로 내세우고 E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