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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2 2017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함) 는 구미시 C에 있는 D 학원의 운전기사로서 학 원생들을 E 트라제 학원차량에 태워 등원 및 하원하도록 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4. 16:50 경 ~17 :00 경 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 F( 여, 8세) 을 학원차량에 혼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구미시 G의 건물 주차장으로 간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다가 음부에 손이 닿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16:40 경 ~16 :45 경 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학원차량에 혼자 태우고 구미시 H에 있는 I 고등학교 뒤편으로 데려간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아랫배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음부에 손이 닿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6. 16:43 경 ~16 :50 경 학원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학원차량에 혼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J 건물 에이 동 206호로 데려간 후, 방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서 피해자를 껴안고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하의가 살짝 벗겨지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음 부를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운행차량과 범행현장 및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자료 발췌 사진 첨부) 및 범행현장 및 CCTV 등 증거 사진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