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보호법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I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시각, 장소,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부적법하므로, 부적법한 체포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