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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3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8: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의 귀리 방향에서 한남 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8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를 위 화물차의 왼쪽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7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남,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귀포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