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사직동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위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