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870,410원과 2020. 11. 1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