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607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8,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11. 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울산 동구 C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03호를 임차하여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거주하였다.

나. 2015. 8. 25.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되었던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이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깨어져 다수의 유리 파편이 낙하하여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있던 원고 소유의 D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을 소유ㆍ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창문이 강풍 등에 의하여 파손되어 낙하하지 않도록 방호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피고는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