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3. 17. 작성한 배당표 중...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 소유의 서울 강서구 E건물 2층 F호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가 개시된 사실,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3. 17. 14:00 원고는 D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신고한 채권액 18,423,008원 중 6,080,823원을 배당받은 사실(배당비율 33.01%), 피고는 D에 대하여 2013. 11. 28. 이 법원 2013가소453797호로 '503,02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채권자로서, 신고한 채권액 3,019,846원(원금 503,020원 이자 2,516,826원) 중 996,751원을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은 사실(배당비율 33.01%), 그런데 피고는 앞서 D 소유의 위 E건물 3층 G호에 관한 이 법원 H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2. 26.에도 신고한 채권액 3,011,911원(원금 503,020원 이자 2,508,891원) 중 1,303,009원을 배당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20. 3. 17. 14:00경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앞선 이 법원 H 강제경매절차에서 그때까지 발생한 원리금 1,162,168원{= 503,020원 503,020원 × 0.05 × (6 202/366),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여 1,303,009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그 채권은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이 남아있는 것처럼 채권을 신고하여 996,75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996,75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80,823원을 7,077,574원(= 6,080,823원 996,751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