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2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이 칠삼 퍼센트 (0.273%) 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솔 뫼 마을 성호 샤인 빌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 홈 타운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프린터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