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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65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2항의 규정형식, 이 사건 총회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시간 중에 진행된 점, 조합원 사이의 대책 논의를 반드시 조합 총회 형태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로 지명된 근로자들이 사측의 지속적인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노무 제공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총회 개최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야기되는 것인바, 노동조합법상의 필수유지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총회 개최행위가 쟁의행위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총회 개최로 인하여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고, 차량관리원은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J 소재 한국철도공사 K차량사업소에서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차량관리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 33명이 2014. 4. 5. 09:00부터 23:00까지, 차량관리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 11명이 2014. 4. 8. 09:00부터 11:00까지, 차량관리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 8명이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