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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476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보겐전기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표 중 ‘피고 보겐전기의 채무액’란...

이유

1. 피고 보겐전기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 보겐전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겐전기’라 한다)와 사이에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피고 보겐전기는 원고들에게 그 물품대금 중 우선 일부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제1목록 표 중 ‘피고 보겐전기의 채무액’란 기재 각 물품대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장 부본 송달일자 : 2013. 6. 5. 2. 피고 태인이엔지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태인이엔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인이엔지’라 한다)는 피고 보겐전기에 대한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하여 채권단을 결성하고, 피고 태인이엔지와 원고 세명철강 주식회사, 신성컨트롤 주식회사, 주식회사 메트릭시스템에 채권처리를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피고 태인이엔지 등이 피고 보겐전기로부터 회수한 돈은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태인이엔지는 피고 보겐전기로부터 226,984,194원을 회수하고도 이를 원고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태인이엔지는 이 사건 채권단의 합의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226,984,194원을 원고들과 피고 태인이엔지의 각 채권액을 합한 전체 채권액 1,750,068,342원(원고들 채권액 1,514,644,379원 피고 태인이엔지 채권액 235,423,963원) 중 원고들의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돈을 분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태인이엔지의 주장 피고 태인이엔지는, 자신은 이 사건 채권단에 가입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