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에스케이(SK)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신동탄 에스케이 뷰 파크(SK VIEW Park)’ 아파트 건설공사 중 욕실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95,59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5. 2. 28.까지, 계약보증금은 대금의 10%로 각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29,559,64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대금 중 30%에 해당하는 81,667,200원은 선급금으로, 위 대금 중 44.8%에 해당하는 금원은 이 사건 공사 중 ‘상부장 진행시점'에서 투입하는 자재의 비용으로, 피고로부터 각 미리 지급받되, 지급방법으로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기로 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선급금 반환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5. 29. 발급받은 선급금 88,678,920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2014. 6. 2. 피고로부터 지급기일 2014. 10. 2.로 된 액면 88,678,92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0. 12.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현장에 자재를 입고시키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