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9 2017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7. 7. 2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6. 20. 11:25 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주택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한재 회전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운전 면허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