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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8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