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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4 2017가단201950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어ㆍ펌프 제조업, 중고기계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에는 C이 2011. 3. 23.부터 2014. 3. 31.까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4. 12. 29.부터는 C의 배우자인 D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E은 D의 형이고, F은 원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E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2010. 7. 29. 39,300,000원, 2010. 7. 30. 7,700,000원 합계 47,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다. 피고는 일본에서 중고기계(used bending machines)를 수입하여 2012. 11. 16. 부산항에 입항시켰는데, 그 통관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E은 2013. 8. 27. F에게 통관비용 13,0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10일 내에 14,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F은 2013. 8. 29. 피고 대신 13,000,000원의 통관비용을 지급하였다. 라.

E은 60,000,000원(=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된 47,000,000원 F이 지급한 13,000, 000원)과 관련하여 2014. 3. 11. F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월 1,800,000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피고 명의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프레이트올카인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월 1,800,000원의 수익보장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 4.분부터 수익보장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보장금을 지급하고, 해지에 따른 청산으로 60,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