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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888

사문서변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한 사실, 피고인 B가 딸로 하여금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 변조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 B는 2008. 5. 경 경매 절차에서 D 빌딩 지하 2, 3 층을 매수하였고, 2013. 10. 27. 당시 D 빌딩 관리사무소 소장이 던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와 사이에 D 빌딩 지하 2, 3 층 중 일부인 약 1,500㎡ 부분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를 대신하여 D 빌딩을 관리하던 피고인 B의 딸이 참석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② 피고인 B는 2007년 경 D 빌딩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상가 관리 단인 D 자치운영 회와 사이에 위 빌딩의 지하 2, 3 층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되, 이후 운영 및 관리 등은 D 자치운영 회가 맡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임대차 계약서도 피고인 B가 아니라 D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였다( 수사기록 36 쪽). ③ 피고인 B는 2013. 10. 말경 D 빌딩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D 자치운영 회와 사이에 있었던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 실 임대인은 D 자치운영 회 소장 A 이고, 월세는 건물 활성화와 직원 복리 후생비용 등의 용도로 이용되어야 한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