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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D회사에서 대출을 중개하면서 피고인이 중개한 대출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게 되자, 사실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주선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계약을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보증인을 내세운 채 39%의 이율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이율이 바뀌지 않고 보증인의 책임 존속기간도 대출금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인을 내세우고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한달 뒤에는 10% 미만의 저금리로 전환되며, 보증인의 책임도 소멸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엑트캐쉬대부,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엘하비스트 대부,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 대부에서 원금 합계 3,700만 원, 각 이자 연 39%, 각 만기 2019. 1. 12. 조건으로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여, 2014. 2. 13.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위 대부회사들로 하여금 원금 3,700만 원에 대한 추가 이자 804만 7,500원[=3,700만 원×(0.39-0.10)×9개월]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 첨부 - 고소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