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으나,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4드단3093(본소), 2015드단30207(반소)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2014. 11. 20. ‘원고와 C은 이혼한다,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C과 이혼하였고, 피고는 대전 중구 D에서 ‘B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3. 21. 12:00경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임부인 C으로부터 낙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공흡입기를 이용하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게 함으로써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여 낙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낙태 등으로 인하여 2016. 1. 28.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55, 2015고단1606(병합) 업무상촉탁낙태 등 사건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6노4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7.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을 제9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불법 낙태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불법 낙태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C은 혼자서 딸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회사에 출근하여 경제활동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