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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8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10.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술을 사러 가자면서 피해자 D(여, 16세)을 데리고 나온 후 슈퍼에 들렀다가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나뭇잎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자 이를 따라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양 팔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나뭇잎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반항을 하면서 힘이 빠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팔로 세게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 쪽 손을 잡고 허리를 잡은 것 외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은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구관계이고,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나뭇잎을 먹이는 장난을 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정신적심리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 D은 검찰에서는 “손바닥으로 목 부분을 누르기도 하고, 팔꿈치로 등 부분을 누르며 몸을 앞쪽으로 구부리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3. 8. 16. 경찰에서와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