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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1.01 2017노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 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죄 등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4 유형( 보복목적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경합범죄 1: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