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노533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D의 머리카락이 뽑히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23:00 경 포항시 북구 C 108동 802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배우자인 D를 깨워 부부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D에게 " 이러면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아나, 돈 있으면 내가 여자를 사도 된다.

너랑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2 회 밀쳐 침대에서 방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를 폭행하여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머리카락이 엉켜서 빠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머리카락이 빠진 것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D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목 부분에 뻐근하게 근육통이 생겼고 목 부분이 벌겋게 되어 이 사건 다음 날인 2016. 5. 27. 오후 무렵 응급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