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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4 2013노1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2011. 7. 22.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 하였던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잠시 대기할 때 당시 차키를 가지고 있던 식당 주인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 차키를 가져가버려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피해자를 5시간 동안 약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부분에 관하여, 그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에서 ‘영리약취’로, 그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부분을 ‘형법 제288조 제1항’으로, 그 공소사실 중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을 ‘1. 영리약취’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D의 경찰에서의 진술, C의 경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