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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

[전부금][집28(3)민,45;공1980.11.1.(643),13165]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의 상계

나. 상계적상의 의미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송달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이 경우의 상계적상이라 함은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와 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위 명령송달이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계적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적상에는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는 물론 수동채권에 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이면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

그러나 자동채권에 관한 변제기가 위 명령송달 이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계적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본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인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은 그 변제기가 1979.2.23이고, 이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짜는 위 피고채권의 변제기 이전인 1979.2.3 이므로 본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에는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소론 항변은 피고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그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지적의 본원판결은 원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니 피고가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3.7.선고 79나706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