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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1 2016가단5448

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2015. 5. 29.부터 2016. 5. 28.까지 피고로부터 고철 스크랩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거래가 종료될 때 즉시 피고가 위 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15. 5. 20. 15,000,000원, 2015. 5. 29.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5. 7. 3. 금 30,000,000원, 2015. 10. 21. 금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2.경 피고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은 현재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증금 120,000,000원과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